중기중앙회, 16일 이의경 식약처장 초청 간담회

▲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건의내용
혼합간장 혼합비율 주표시면 표시 규제 철회
김치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서 제외
수입 대두분 두부 제조 용도 사용 금지

영세 식품업체 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유예
식품진흥기금 사용범위 확대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도시락류 제조업 HACCP 의무화 대상서 제외

“중소 간장제조업체는 혼합간장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양조간장과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을 주표시면에 표시토록 하면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산업 위축이 우려됩니다. 해당 규제 계획을 철회해주세요.”

“김치는 주원료인 배추 등에 함유된 성분의 함량이 계절별, 산지에 따라 다르고, 절임 과정에서 부위에 따라 염도의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제조돼 제품의 성분 함량을 균일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고려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김치류를 제외해주세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처에서 이의경 처장과 국장단 등 4명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식품 등 분야 중소기업 협동조합 및 관련 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식품업계는 혼합간장 혼합비율 주표시면 표시 규제 철회와 김치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서 제외 등 7건을 건의했다.

중소 간장업계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혼합간장 제품 주표시면 혼합비율 표시와 관련해 “대기업은 양조간장을 주로 생산하지만, 중소업계는 혼합간장을 주력으로 생산함에 따라 해당 규제 적용 시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소비 감소 등 간장산업 위축과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혼합간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언급되는 물질인 3-MCPD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식약처 보고서에서도 간장의 3-MCPD 검출량은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업계는 이미 정부 차원에서 강화한 유해물질 기준을 준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데도, 혼합간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번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치업계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김치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대해 “김치는 주원료인 배추 등에 들어있는 성분의 함량이 계절별, 산지에 따라 다르고, 절임 과정에서 부위에 따라 염도의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수작업으로 제조돼 제품의 성분 함량을 균일화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출하 시 표시한 함량과 유통 중인 제품의 성분 함량에 차이가 생기면, 법상 허용오차를 초과할 수밖에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치업계는 또, “발효 과정에서 성분 함량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표시된 함량과 소비자가 구입하는 시점의 함량이 달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영양성분 표시 대상에서 김치류를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의 김치 성분함량 균일화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부 제조업계는 수입 대두분을 두부 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촉구했다.

업계는 “대두는 관세율이 487%로 매우 높은데 비해 대두분은 3%로 낮아 대두에 비해 민간 수입이 용이하고, 2000년부터 대두분을 이용한 두부 제조가 허용되면서, 이를 원료로 제조한 두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대두분은 미세척 대두를 마쇄ㆍ가공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고, 대두에 비해 산패 속도가 빨라 적정한 관리가 요구됨에도, 사실상 철저한 단속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두분을 원료로 한 두부는 대두로 만든 두부에 비해 맛과 탄력이 떨어지고, 냄새가 나는 등 품질이 떨어져 두부 업계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 식품업계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인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의 영세 식품업체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HACCP 의무적용 시행일(‘20.12) 이전에 인증을 받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폐업도 고려 중인 상황”이라면서, 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했다.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사업범위가 법령에 정한 사항으로 좁게 해석ㆍ운용되고, 주로 융자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발생 또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들며,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마다 1회에서, 4개월(또는 6개월)마다 1회로 완화하고, 검사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시락류 제조업계는 “올 12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급식 중단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일부 도시락류 제조업체들이 단지 HACCP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업종의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업으로 전환하려 한다”면서, “이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도시략류 제조업) 하면서도 편법적으로 영업신고만 달리하여 식품위생법령상 위생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제조한 비위생적 도시락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식품안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업계는 “도시락류 제조업(이동급식 포함)에 대한 HACCP 의무화를 철회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업계 피해를 감안해 최소 3년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매출 감소와 생산 차질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규제와 지원 정책의 균형적 추진이 이뤄지도록 중소기업 현장의 대응 여력을 고려한 식의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나라 식품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안전 국가인증제’ 사업과 같이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활성화에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오늘 건의된 과제와 제안이 정부정책에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지속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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