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 우려

▲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오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식품첨가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이나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물질이며, 방역용이나 인체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과일이나 채소 등 식품을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등 7품목이 허용돼 있고,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우려가 있다.

 

방역용 소독제는 ‘코로나19 살균ㆍ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환경부)’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승인된 제품(방역용)이나 신고된 제품(자가소독용)을 사용하고, 해당 지침 등에 따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방역용 살균소독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용 방지를 위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현장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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