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

▲ 독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했다. 사진=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연방농식품부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10일부터 독일산 돼지고기와 돼지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州에서 ASF가 의심되는 야생멧돼지가 발견돼 독일국가표준실험실(FLI)에 검사한 결과, 10일 ASF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취해졌다.

농식품부는 수입금지 조치를 9월 10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국내 도착 또는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ASF 검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우리나라 돼지고기 총 수입량(‘19년 42만1190톤)의 18%(7만7818톤)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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