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표시, 재질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 제품 및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가 현행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 재질 중심에서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의 배출방법을 함께 표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진=픽사베이

15일부터 2주간 분리배출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집중 조사
환경부, ‘포장재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포장재를 보다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기존 재질 중심의 분리배출 표시가 배출방법 중심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배출 표시는 현행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등의 재질명과 함께 ‘깨끗이 씻어서’, ‘라벨을 떼서’ 등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변경된다. 분리배출 표시 심벌마크 크기도 현행 8㎜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확대해 가독성을 높인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분리배출 돼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되는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최근 전국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또, 지자체와 함께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2주간 제품ㆍ포장재, 배달용기에 분리배출 표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분리배출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도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의 정면ㆍ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심벌마크 크기를 8㎜ 이상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합재질의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가 코팅된 종이 등 임의로 분리배출 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자세히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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