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교육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집합교육을 전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법정교육기관으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을 집합 및 온라인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다만, 올 하반기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협조하고, 교육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집합교육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영업자를 대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온라인 법정교육 이수 독려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되며, 올해 안에 이수하지 않으면 관할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협회가 파악한 올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법정교육 수료율(8월 기준)은 18.9%로 저조한 상황이다. 시도별는 세종이 28.2%로 가장 높고 대전 27.7%, 충남 25.0%로 상위권인 반면, 전북이 16.3%로 가장 낮았고 서울 16.9%, 경기 17.0% 등이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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