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수출용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는 “수출용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수출용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 대상을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또,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점검 시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기타 정상적인 조사ㆍ점검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점검 주기 조정하도록 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4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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