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 사진=픽사베이

산란기 어미 참문어를 보호해 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포획 및 채취 금지 기간 설정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4일까지 받는다.

해수부는 “참문어 산란기에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을 신설해 감소 우려가 있는 참문어 자원을 관리하고자 한다”면서, “산란기 어미 참문어 보호를 통해 자원 회복을 가속화하고, 시ㆍ도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따로 금어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역별 차이를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참문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다만, 시ㆍ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간 중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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