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으로 변경은 위해성 심사 간소화 예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일 국무회의 의결

그동안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ㆍ생산ㆍ이용하려면 용도별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받은 경우 타 용도로 변경할 때 간소화된 위해성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식품용으로 변경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를 변경해 수입ㆍ생산ㆍ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 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할 때 시간ㆍ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면서, “현재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해 건축용 접착제를 제조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와 방법을 하위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식품용으로 변경은 위해성 심사를 간소화할 수 없도록 예외로 두어,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처음으로 위해성 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예정이며,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ㆍ이용 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ㆍ시간 소모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한 날(9.8 예정)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통합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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