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모든 품목 대상

▲ 농식품부와 aT가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한다. 사진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한 유통업체 내 K-Fresh Zone. 사진=aT

항공 표준물류비의 7%, 선박 ㎏당 9원 추가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이병호)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을 9월부터 12월 선적분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되는 배, 단감, 사과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수출 농식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항공운임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지속 상승 중인 점을 감안해 표준물류비의 7%를 추가 지원하고, 선박운임은 ㎏당 9원의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aT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 말부터 항공ㆍ선박운임 현황을 조사해 수출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해왔으며, 신선딸기의 항공운임 지원을 시작으로, 버섯ㆍ화훼 등 신선농산물에서 전체 농식품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기간도 8월까지 확대했다.

aT 신현곤 식품수출이사는 “물류비 추가 지원 외에도 온라인 수출상담회, 온ㆍ오프라인 판촉, 수출정보 제공, 비대면 마케팅 등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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