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선택할 때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인지 확인하고, ‘의약외품’ 또는 ‘KF’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허가 마스크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입자 차단율을 나타내는 KF 등급(KF94, KF80 등)이 표시돼 있고,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KF-AD’(Anti-Droplet)로 표시돼 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이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KF80, KF-ADㆍ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호흡은 KF-ADㆍ수술용, KF80, KF94 순으로 용이하다.

식약처는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가운데 배기 밸브가 있어 숨을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가 있다”면서,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약외품 표시가 없는 ‘나노 필터 마스크’, ‘망사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마스크에 덧대어 사용하는 ‘마스크 공기 배출기’, ‘서큘레이터’ 등은 현재까지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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