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규정 일부 개정…9월 30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축장에서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 26일 고시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정성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잔류물질 우려가 있는 식육은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축장에서 출고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 중 식육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추가해 고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육의 잔류물질 정성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부위를 기존 신장에서 신장 또는 근육(신장과 근육 동시 검사도 가능)으로 확대해 검사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검사가 되도록 했다.

식육 잔류물질 검사 관련 별지 서식은 연간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계획에 맞게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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