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28일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ㆍ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사진=픽사베이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한식진흥법 시행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했다”면서,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ㆍ시행하고자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ㆍ고등(기술)학교ㆍ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ㆍ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ㆍ학원 등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 도입ㆍ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관련 취ㆍ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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