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제유류 광고 1099건 점검 결과

영ㆍ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거나,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케 한 광고 등 총 479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부터 표시ㆍ광고 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ㆍ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 등이다.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했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조제유류 판매 사이트에서 ‘성장기용 조제식(2, 3단계)’ 광고와 혼용해 광고했고, ‘변비 해소’, ‘변비로 고생하는 아기를 위한 솔루션’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변비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아기의 면역체계를 최상으로~’,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 함유’, ‘장운동 원활’ 등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면역기능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했으며, ‘모유에 가장 가까운 성분 구성’, ‘모유와 가장 흡사한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엄마 모유에 흡사한 제조분유로~’, ‘모유의 여러 단계에 상응하는 분유를 개발~’ 등 표현을 사용해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ㆍ저가 공급, 시음단ㆍ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ㆍ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며, 소비자는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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