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가습기, 계란, 생리대 등 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인체적용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품별 소관 법률에 따라 평가ㆍ관리되고 있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됐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의 평가 대상과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인체적용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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