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ㆍ광고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정부는 표시ㆍ광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해식품 등에 대한 압류ㆍ폐기 지시 등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위해식품 등에 대한 압류ㆍ폐기 지시,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공표 및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등에 관한 식약처장의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업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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