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기본권 제한ㆍ침해…평등원칙 위배”

김선진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최근 당정청이 가맹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 이 법안에 위헌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21일 열린 ‘2020년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학술대회’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지위, 가맹사업의 특성, 헌법의 규정과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에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모든 법규는 헌법에 근거가 있거나,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헌법상 특수결사(정치적, 종교적, 학문적ㆍ예술적, 근로자)가 아닌 일반결사이고, 근로자로 볼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허용 여부는 기본권 제한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야 한다”면서, “기본권 제한 부분은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추구권에 따른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기본권 침해 여부는 과잉 금지 원칙과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따져야 하는데, 과잉 금지 원칙을 보면, 타 일반결사와 달리 가맹점사업자단체에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분쟁 유형 중 거래상 지위 남용 비중이 크게 낮아 적절치 않으며, 기존 처벌 제도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결국 효과는 미비한데, 가맹본부 권리를 제한하므로, 과잉 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품질 기준과 영업방식을 위탁하는 것으로, 가맹본부 권리가 곧 가맹사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입법안은 본질내용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결국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평등원칙에 따라 가맹본부는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않아야 하는데, 가맹사업 분야에만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는 것은 하도급 분야나 일반 공정분쟁 분야에 비해 분쟁 규모가 작고, 유형도 거래상 지위 남용 비율이 낮아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다수 문제가 단체교섭권과 무관하고, 필수품목 등 일부 문제도 현 규정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반면 단체교섭권이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사업활동이 아닌 협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할 모럴 해저드 현상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헌법에 근거도 없고, 헌법상 허용 범위에도 없으며,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입법안이므로, 도입 즉시 헌법소원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으며, 코로나19 이후 업계 변화와 향후 변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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