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춤’ 영업정지 2개월

▲ 식약처가 24일 개정 공포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장류, 식초 제품의 경우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식위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그동안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됐던 간장 등 장류와 식초 제품에 대한 소분판매가 허용됐다.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장류와 식초 제품의 경우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공포했다. 

개정 식위법 시행규칙은 ‘불법 클럽’ 영업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종전 영업정지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규칙은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ㆍ도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사항도 담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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