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 점검결과

오뚜기,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등 식품업체 4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제대로 교부하지 않는 등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식음료ㆍ의류ㆍ통신 등 3개 분야,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리점 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음료 5개사ㆍ의류 2개사ㆍ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 중이며 남양유업, 빙그레, 오뚜기, SPC삼립, 데상트, K2, LGU+는 부분 사용 중으로 조사됐다.

또,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오뚜기, SPC삼립, SK텔레콤, LGU+, KT 등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4개사(빙그레, 데상트, K2, 형지)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뚜기(1000만원), LGU+(875만원), KT(800만원), K2(800만원), SPC삼립(700만원), CJ제일제당(700만원), 남양유업(625만원) 등 7개 공급업자는 계약서 미ㆍ지연 교부, 중요 기재사항 누락 등 계약서 관련 법 위반이 확인돼 총 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모두 계약서 교부ㆍ보완 등을 통해 법 위반을 자진 시정했다.

주요 법 위반행위는 △ 계약 기간, 반품 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 △일부 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 계약서 없이 거래 개시 △공급업자ㆍ대리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 △자동 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 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 대리점 계약서 미교부 △비전속 대리점, 중간 관리자에 대해 대리점 계약서를 미교부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리점 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표준계약서 보급과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ㆍ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실태점검이 업종별 상위 공급업자 등만 대상으로 한 점을 감안해, 이외 공급업자도 추가적으로 계약실태를 점검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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