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ㆍ지자체ㆍ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사 응급복구 △재정금융 △가축방역 △축산자재 등 분야에서 가능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19일 기준 축산 분야에서 한우 1200마리, 돼지 6900마리, 육계 149만4000마리, 산란계 15만마리, 오리 25만8000마리 등이 폐사되고, 벌통 1만군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10일부터 지자체, 농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유실된 가축 포획, 침수 축사에 대한 토사 정리ㆍ전기 점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축사 소독ㆍ방제, 가축 수의진료를 비롯해 가축 분뇨 정리와 폐사체 처리 등도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신고 직후 손해조사를 하고 있으며,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ㆍ지자체의 피해현황 조사 후 가축 입식비, 축사 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를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 대출 농축산경영자금 금리 인하(1.5%→무이자)와 상환 연기(1년→2),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 대출(금리 1.5%) 및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0%)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지원자금, 축사시설현대화 등 축산농가 대상 지원사업과 관련해 피해 축산농가 수요조사와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단체ㆍ농축협 등을 중심으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자조금과 농협재원 등을 활용하여 사료, 깔짚 및 방역약제 등 필수 축산자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 가축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전국에 가축방역관, 공수의 및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 18일까지 호우 피해를 입은 소, 돼지 등 1만2000마리를 진료했다.

농식품부는 호우 피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10억원 규모의 긴급방역에 필요한 방역물품 구매비용도 지원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육계 등 가금류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대부분 축종이 평년에 비해 사육규모가 많고, 도매시장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호우로 인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호우 시기를 전후한 도매가격의 경우에도 말복 수요로 가격이 일시 상승한 육계를 제외하고는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는 주요 축종별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별도의 수급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지자체, 농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 등 재해대응 현장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농가 대상 폭염 등 재해 대응요령 안내,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등의 사전적 예방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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