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민원인 중에 HACCP인증원 임직원의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중심 행정 등의 소극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인증원 홈페이지 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HACCP인증원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며, 사안에 따라 7~14일 내에 신고내역을 처리한다. 진행상황도 선택한 통지방식에 따라 받아 볼 수 있다.

조기원 원장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로 민원인의 권익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며, “민원인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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