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말까지 한시적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장기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HACCP 인증ㆍ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ㆍ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소규모 식품ㆍ축산물 업체이며, 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 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HACCP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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