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검사 중 보세창고서 보관창고 이송ㆍ보관 허용…시간 절약ㆍ비용 절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수입식품 원료의 원활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입식품 등 수입업자에게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는 신선식품 등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ㆍ판매 금지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고, 영업자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입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그동안 2년 이내 부적합 이력이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국과 관계없이 조건부 수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동일국가 동일품목만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A국산 대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올해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 선정된 B국산 대두가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하면, 현재는 동일품목이라서 신청을 반려했으나, 앞으로는 제조국이 달라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부 수입검사를 신청한 업체는 수입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품을 보세창고에서 업체가 신고한 보관창고로 이송ㆍ보관함으로써 수입검사 적합 시 즉시 제조ㆍ판매할 수 있다.

조건부 수입검사는 주로 신선식품에 활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에도 활용돼 신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조건부 수입검사 중인 식품 등이 검사 결과 확인 전에 작업장 또는 보관창고에서 반출돼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관청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이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식품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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