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분야 상생헙력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13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과 자원순환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2019.12 시행),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재포장 금지 제도(2020.7 시행) 등 변화하는 자원순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촉진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분야 전반 법령과 제도 등 관련 정보 상호 제공 △재활용ㆍ친환경 포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국내ㆍ외 식품산업계 동향 정보 제공 △회원사 자원순환제도 성실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이다.
식품산업협회와 환경공단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제도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협약 당사자 간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효율 식품산업협회장은 “협회와 공단이 상생협력을 맺어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협회 회원사와 식품기업에 대한 정책 홍보, 친환경 컨설팅을 통해 자원이 순환되는 친환경 경제가 식품분야에서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제도 :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제품 구매 유도 및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의무생산자의 자발적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제도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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