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연도별 국가별(2016~2019년)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한국산 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는 표시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이 가장 많았으며, 중국 수출 식품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인한 부적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이 중국, 미국, 일본, 대만, EU 등 5개국 정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개년 누적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는 총 1215건이며, 2017년 652건, 2018년 343건에서 2019년 220건으로 감소했다.

미국에서 발표한 부적합 사례는 549건(45%)으로 주요 5개국 중 가장 많았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 위반이었다.

정보원은 “미국에서 올해부터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서는 490건(40%)의 부적합 사례가 발표됐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나타났다.

정보원은 보고서를 통해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당 국가의 식품안전 기준ㆍ규격 외에도 현지의 식문화와 다양한 요인에 따른 안전관리 변화 상황도 신속히 인지해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만(배추 잔류농약 검사)과 일본(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병원성 미생물 검사) 정부는 각각 한국산 식품의 수입단계 부적합 발생 건수 등에 근거해 한국산 식품의 수입검사를 강화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에서 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수입식품 관리를 강화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해외 육류 및 농산물 공급업체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역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일시적으로 원격 검증을 시행 중이다.

정윤희 원장은 “수출식품 관리를 위해서는 수출 대상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동향과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산업체의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감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식품유형별 국가별(2017~2019년)
▲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부적합 사유별 국가별(2017~2019년)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