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등이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이상사례 보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고절차와 조치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 △이상사례 관리체계 △이상사례 보고방법 등이다. 영업자는 이상사례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통합민원상담을 활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 서식에 따라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