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집단급식소 식중독 미보고 시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고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폐기ㆍ훼손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했다.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를 이용해 영업을 하던 중 해당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영업신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해 지자체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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