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2.2%)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으며,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에서는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Group 2B(인체 발암가능성 있음)로 분류하고 있는 골든씰 뿌리, 불면증ㆍ우울증 완화 등을 돕는 성분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으며, ‘다이츠카’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근육 강화를 표방한 ‘Nitricrete’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올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 성분 함유(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5개), 알레르기 유발 성분 미표시(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정물질 함유 제품과 위해우려 제품 총 128개는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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