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수입으로 회수 조치된 태국산 ‘월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알렉푸드(경기 안산시 소재)가 태국산 ‘월병’(유형: 빵류)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6월 5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표시된 ‘월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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