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2일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74개소(제조 43, 유통 31)를 점검했으며, 이 중 11개소(제조 5, 유통 6)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 결과, 경기도 소재 A 제조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서울 소재 B 유통업체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300%에 달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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