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1일 공포

앞으로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 등의 해외제조업소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1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은 주류에 대해서는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르더라도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조방법ㆍ원재료명이 같다면 동일한 제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수입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등이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해당 법령상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하지 않고 수입식품 구매를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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