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 적용, 자가품질검사 부담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2016년 아동이 햄버거 패티를 섭취한 후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이 발병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에 이어,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18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감염됐다며,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오염된 육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은 제조과정에서 산소와 접촉면 확대, 미생물에 오염된 식육 부위의 확산, 분쇄기 등 조리기구에 의한 교차오염 등으로 미생물 오염 및 증식 가능성이 높아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HACCP을 의무적용하고, 자가품질검사를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ㆍ박찬대ㆍ양기대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수진ㆍ이용우ㆍ전혜숙ㆍ정청래ㆍ허영ㆍ홍성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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