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검역본부와 인천본부세관은 29일 인천국제공항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는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29일 인천국제공항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통해 불법 반입될 수 있는 햄ㆍ소시지 등 축산물과 과일ㆍ묘목류ㆍ종자 등 식물류 및 마약ㆍ안보 위해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려면 양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X-ray 장비를 이용한 입국여행자 수하물의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막고, 대국민 대상 신속ㆍ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X-ray 판독교육을 상호 교차 실시하고, 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과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정 인천공항검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노선의 68%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노선이므로, 여행자는 불법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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