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일정)는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과 29일 인천국제공항 인천세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국경관리와 입국검사장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를 통해 불법 반입될 수 있는 햄ㆍ소시지 등 축산물과 과일ㆍ묘목류ㆍ종자 등 식물류 및 마약ㆍ안보 위해 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려면 양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X-ray 장비를 이용한 입국여행자 수하물의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을 근본적으로 막고, 대국민 대상 신속ㆍ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X-ray 판독교육을 상호 교차 실시하고, 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물품과 농축산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정 인천공항검역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 입국노선의 68%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노선이므로, 여행자는 불법 축산물을 휴대해 입국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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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기자
apple@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