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약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과 무관한 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화장품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실험실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면 그 실험실을 축산물 검사에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부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밀봉한 식육부산물의 보관이나 판매 시 식육판매업 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포장육과 식용란을 영업신고 없이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유류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관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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