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ㆍ어린이집’ 명시

강선우 의원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고, 이중 16명이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양성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유치원 급식 관리를 법 테두리 안에 규정하고,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8일 대표발의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높였다. 또, 집단급식소 정의에 학교와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명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집단급식소 정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돼 있지 않아 관리ㆍ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식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종사자들의 책임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선우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수진ㆍ이용우ㆍ전혜숙ㆍ허영ㆍ홍성국ㆍ황운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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