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으로 채운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확대

▲ 환경부가 플라스틱(고흡수성수지)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 사용 줄이기에 나선다.

2022년부터 폐기물부담금 적용

환경부가 플라스틱(고흡수성수지) 충진재로 만든 아이스팩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충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등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환경부는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은 신선식품 배송이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한편,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ㆍ매립되고 있으며, 15%가량은 하수구로 배출돼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아이스팩 사용 저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이스팩 충진재로 주로 쓰이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자연 분해되지 않고, 소각ㆍ매립도 어려워 발생량 억제와 친환경 대체재로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의 경우 제조단계에서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 간담회,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ㆍ중ㆍ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했다.

또,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를 알리고, 재사용 방법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흡수성수지는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준비ㆍ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고흡수성수지가 아닌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폐기물부담금은 고흡수성수지를 친환경 대체재로 전환하거나, 아이스팩 재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질 전환이나 재사용 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해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최초 부과할 예정이다.

이같은 대책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ㆍ확정됐으며, 환경부는 지자체, 업계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는 29일부터 제조사 등에 배포한다.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8월 초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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