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 제공, 통행세 거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허영인 그룹 총수와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파리크라상ㆍ에스피엘ㆍ비알코리아 등 3개 계열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SPC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4월 샤니는 SPC삼립에 판매 및 R&D 부문 무형자산(판매망)을 정상가격(40억6000만원)보다 저가(28억5000만원)에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9700만원)함으로써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SPC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으며,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다.

판매망 통합 이후에도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소화를 위해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SPC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했다.

이에 따라 SPC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됐고, SPC삼립-샤니 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판매망 양수도 이후 SPC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샤니는 0.5% 내외의 낮은 영업이익률로 SPC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는 제조공장 역할을 하게 됐다.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SPC삼립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집단 SPC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SPC삼립에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했다.

SPC삼립이 밀다원 주식을 100% 보유하면 밀다원이 SPC삼립에 판매한 밀가루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SPC삼립에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이다.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생산량 및 주식가치 증가가 예상됨에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주식을 거래해 SPC삼립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 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중간 유통업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SPC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원을 지급했다.

3개 제빵계열사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2083억원)를,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에그팜, 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2812억원)을 SPC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이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연 평균 210개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SPC삼립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SPC는 이러한 통행세 거래가 부당 지원행위임을 인식했음에도 외부에 발각 가능성이 높은 거래만 표면적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고, 사실상 통행세 거래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SPC삼립은 장기간 통행세 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됐다는 지적이다.

기업집단 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SPC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원에 달했다.

또한,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SPC삼립이 속한 시장에서 공정거래저해성도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양산빵 판매시장에서 SPC삼립의 경쟁조건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해지면서 사업기반이 크게 강화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SPC삼립 291억4400만원 등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으며, 통행세 거래와 관련해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와 허영인 그룹 총수,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통행세 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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