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식품안전통제 프로그램 국문 번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 고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영문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HACCP 기준서 영문본은 업체가 식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이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이나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토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HACCP 적용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행요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위해 현지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를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한다.

지난해 1월 시행에 들어간 캐나다의 새로운 식품안전법이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캐나다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앞으로 바뀐 법에 따라 제품 생산에 적용한 HACCP 등 식품안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캐나다 식품검역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제공하는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이 식품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번역본은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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