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수입원 ‘자가노동비’ 늘어 운영상태 양호…우유생산비 재검토해야”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원유가격 상승이 유가공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배제된 채 내년 8월에 ℓ당 21원 인상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우유생산비의 비목별 계산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가 지난 21일 열린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에서 원유기본가격을 내년 8월부터 ℓ당 21원 인상키로 확정한 데 대해, ‘소비자 입장은 배제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낙농가의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증가하면서 운영상태가 양호하다”며, “우유생산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유기본가격은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낙농가는 우유생산비가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ℓ당 24원 올랐다며, 원유가격 인상을 주장한 반면, 유가공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우유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인상 반대 입장에 보인바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 물가감시센터는 “원유가격 상승이 유가공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배제된 채 내년 8월에 ℓ당 21원 인상하는 것으로 상황이 마무리됐다”며, “정부는 우유생산비의 비목별 계산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된 후인 2014년부터 연도별 우유생산비를 살펴보면, 100ℓ당 2014년 7만9623원에서 2016년 7만5953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0.9%. 1.1%, 2.0%씩 매년 증가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3%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생산비 중 사료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가노동비도 100ℓ당 2014년 1만601원에서 2016년 9899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4.1%, 5.3%, 1.2%씩 매년 증가해 생산비보다 높은 인상 폭인 평균 3.5%씩  증가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낙농가의 실질적인 수입원인 자가노동비가 증가하면서 수익구조가 함께 개선됨으로써 낙농가의 운영상태가 양호해지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2018년 통계청은 사육두수별 조사기준의 최소구간을 40두에서 50두로, 최고구간을 80두에서 100두로 변경했는데, 소규모 낙농가 축소와 대규모 낙농가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그러나 사육두수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보면, 소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의 차이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사육두수별 조사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7년 사육두수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살펴보면, 실제 젖소를 사육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인 경영비는 100ℓ 기준 최소구간인 40두 미만과 최고구간인 80두 이상의 비용차이는 2433원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자가노동비는 소규모 낙농가가 대규모 낙농가보다 2.8배 높았다.

사육두수별 조사기준 변경 후인 2019년 사육두수별 경영비와 자가노동비를 살펴보면, 최소구간인 50두 미만과 최고구간인 100두 이상 낙농가의 경영비 차이는 5651원으로 크지 않지만, 자가노동비는 100ℓ 기준 소규모 낙농가가 대규모 낙농가보다 3.5배 높았다.

사육두수별 조사기준이 변경되기 전인 2017년과 2019년의 우유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2017년 205만8236톤에서 2019년 204만9431톤으로, 전체 낙농가의 규모 변화는 크지 않았음에도, 소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의 자가노동비 차이는 더 커졌다.

자가노동은 젖소 사육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기본요소이고, 규모가 커지면 비용 효율이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를 감안해 봐도 현재의 소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의 자가노동비 차이가 적당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우유생산비 중 2017년 평균생산비를 보면 767원으로, 40두 미만과 40~59두를 사육하는 낙농가의 생산비보다 부족한 상황이고, 60두 이상 2개 구간의 생산비는 통계청 생산비보다 낮아 1ℓ당 20원에서 23원 더 많은 원유가격을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9년에는 사육두수별 불균형이 더욱 커져 100두 미만 3개 구간은 생산비를 실제 생산비보다 낮게 받고, 100두 이상인 낙농가만 실제 생산비보다 1ℓ당 53원 더 많게 받아, 100두 이상의 대규모 낙농가의 혜택에만 치우침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우유생산비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원유기본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육두수별 우유생산비는 사육두수에 따라 크게 변동되지 않으나, 자가노동비는 우유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사육두수별 비용 차이가 크며, 소규모 낙농가와 대규모 낙농가의 생산비 불균형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소협 물가감시센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해당사자 간 협상이 있었으나, 원유가격 ℓ당 21원 인상, 인상 시기는 내년 8월로 최종 타결됐다”며, “원유가격 상승이 유가공제품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배제된 채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우유생산비의 비목별 계산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후생을 도모하는 원유가연동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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