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대리점분야 불공정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등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대리점들은 대리점단체를 통해 협상력이 제고되기를 원함에도 이에 대한 설립 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대리점단체가 구성되면 단체가 공급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전달, 불공정행위 대응 등 창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불공정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3배소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하되, 공급업자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으나, 3배소 대상에서 제외돼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가 제한됐다.

공정위는 “보복조치는 대리점의 권리구제를 방해해 불공정관행을 고착화시키는 행위로서 3배소 도입을 통해 행위 자체의 근절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또, 대리점법 금지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등과 달리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으나, 대리점법 집행의 본격화로 향후 대리점거래에서도 동의의결제도 활용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외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정해 공급업자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업자(단체), 대리점(단체)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들이 마련한 제・개정(안)에 거래조건의 공정성 등이 인정되면 표준계약서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공급업자, 대리점 등에게 교육ㆍ연수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열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 강화,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 보강, 연성규범을 통한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리점분야의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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