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국과 수입위생요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HACCP 의무 운영 등을 담은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리투아니아의 수입 허용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검사, 현지조사 등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마련했으며,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와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해외작업장의 HACCP 의무 운영 및 한국정부 승인 △도축검사 시 정부수의사 상주 △수출국 정부 또는 작업장 잔류물질 검사 △병원성 미생물 검사 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8월 1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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