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 등 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가 27일 행정예고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은 해당 식품에 허용돼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해당 식품에 허용돼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 0.3g/㎏, 0.4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b+c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 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한다.

또, 이번 개정안은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향료를 분말 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덱스트린, 전분, 및 식품첨가물(변성전분, 아라비아검, 이산화규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희석제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의 제조 이외의 소분ㆍ판매, 식품 이외의 식품첨가물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에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타민D2의 영문명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인 Ergocalciferol로 변경했다.

식약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ㆍ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기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에 있어서 기존 제출된 자료와 중복되는 자료는 기존 자료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효소제 등 미생물을 이용해 제조된 식품첨가물은 해당 생산균주의 진위확인, 균주의 잔류, 섭취 경험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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