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자율 수급조절 계획 수립

▲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ㆍ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됐다.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에 출범했다.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에서 양파ㆍ마늘 자조금단체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의무자조금이 출범하게 됐다.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 의무자조금 품목들과 달리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양파ㆍ마늘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했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양파ㆍ마늘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의무자조금 설치에 합의하고, 지자체ㆍ농협ㆍ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 금액 등은 앞으로 열릴 대의원회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11월 20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ㆍ출하 신고, 시장출하규격 설정 등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경작 신고제를 도입해 경작면적이 적정재배면적 이상이면 면적 조절, 산지 폐기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사전에 품질ㆍ중량 등 시장출하규격을 설정하고, 설정된 출하규격에 따라 생산량 과잉 시에 저품위 상품 자율 폐기ㆍ유통 제한, 출하시기 조절 등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외에 품질ㆍ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양파ㆍ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오는 8월 창립 대의원회를 열어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ㆍ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ㆍ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ㆍ마늘 산업 발전, 농업인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산자조금 품목 현황(의무 14, 임의 11)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