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가운데)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간이과세 기준 상향 방침을 환영한다”는 외식업계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상향키로 한 데 대해 외식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4800만원으로 조정한 세법 개정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외식업을 비롯한 7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불경기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외식업 자영업계와 소상공인의 오래된 고충을 헤아림으로써 우리의 숙원이 해결되는 물꼬가 터지게 됐다”고 말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외식업계의 경우 연매출 1억원 미만 업소가 28만개에 달한다”면서, “100만원대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애환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가 부가가치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식업중앙회는 우리 사회가 맞고 있는 초유의 어려움과 생존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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