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때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제재 규정은 없다.

따라서, 민 의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 의원은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박광온, 송갑석, 송영길,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이정문,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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