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급식을 하는 기관에서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식관리, 특히 식재료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집단급식소는 법률에서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급식이 오염될 경우 환자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 대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병욱, 안규백, 양이원영, 윤미향, 윤후덕, 이광재, 이병훈, 이수진, 이원택, 정청래, 진선미, 진성준, 한정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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