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 이하 입찰자격, 충북 소재 업체로 제한

발주계획, 홈페이지ㆍSNS에 주기적 공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이 2020년도 구매ㆍ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HACCP인증원은 “이달부터 월별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와 SNS 채널에 사전 공개해 다양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기업의 과업 사전준비와 충실한 제안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정금액 이하 입찰 시에는 참가자격을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해 지역 업체에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입한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입찰 참여 가점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조기원 원장은 “지역업체와 상생ㆍ협력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매ㆍ계약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거래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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