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가맹사업 진흥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의 소관 부처를 산업부로 규정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은 “산업부의 ‘2018 프랜차이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중소기업 비중은 92.4%에 달하고, 가맹사업 매장 총 27만개 가운데 소기업ㆍ소상공인 가맹점 비중이 94.0%에 달해,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가맹사업 진흥활동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사업을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현재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 의원과 함께 미래통합당 권명호 김성원 김예지 김희곤 김희국 배현진 유경준 이명수 이종성 정진석 조수진 태영호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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