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2일 시행

앞으로 외국 행정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증 또는 보증 받은 위생용품을 국내에서도 표시ㆍ광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위생용품의 인증 표시ㆍ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외국의 기관 등에서 인증 받은 경우에도 표시ㆍ광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휴ㆍ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ㆍ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휴ㆍ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을 개선하고, 법 위반 시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위생용품 업계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상 위생용품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나.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라. 기타 위생용품
1)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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