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 조사결과…관리ㆍ감독 강화 촉구

▲ 한국소비자원이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10.0㎎/㎏ 미만)을 최대 18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후추, 계피, 큐민 등 향신료가공품 14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14개 제품(70.0%)에서 안전기준(10.0㎎/㎏ 미만)을 최대 18배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향신료의 열매나 씨를 금속 재질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롤밀ㆍ칼날 등의 마찰로 금속성 이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향신료는 국내ㆍ외에서 살균 목적으로 방사선조사 처리가 허용되는 품목으로, 조사 처리한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에 조사도안을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방사선조사 처리를 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중 4개 제품(20.0%)은 품목보고번호, 식품유형, 내용량 등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향신료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분말형태 향신료가공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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