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손해 3배 이내 범위서 배상책임 규정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막기 위해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식품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기준ㆍ규격 부적합 식품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ㆍ김경만ㆍ남인순ㆍ노웅래ㆍ박성준ㆍ신정훈ㆍ오영환ㆍ윤미향ㆍ이수진ㆍ이용우ㆍ정청래ㆍ천준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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